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백창협 입니다.
벌금 전과는 2년 후 말소됩니다.
벌금 전과가 임용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는 남습니다.
약식결정문이 송달되고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후 초범이라면 선고유예 판결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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