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말씀해주신 사례를 바탕으로 A와 B의 죄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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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죄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A는 남편 M을 기도원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기도원 측에 연락하여 동의서와 계약금을 주는 등 M이 기도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M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박탈당해 기도원에 가게 된 것이므로, A는 기도원 책임자 B와 함께 감금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A는 배우자로서 M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M이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기도원에 보내졌고, A는 그를 그런 위험한 상황에 두고 몽골로 떠났습니다.
B의 죄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B는 기도원 책임자로서 M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절벽, 높은 담, 통제된 정문)에 강제로 가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B는 M을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칠 동안 굶게 했고, 이로 인해 M이 쓰러져 머리를 다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B의 행위는 감금된 사람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해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중감금치상죄가 가장 적합한 죄책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