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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몽고 출신 여성 A는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대학을 다니다가 친하게

몽고 출신 여성 A는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대학을 다니다가 친하게 지내게 된 친구 Z(여성)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소개하게 되어 7살 연상의 남성 M과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하였으 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두 사람은 아들을 낳았으며 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M이 사 업에 실패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술을 마신 날이면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일이 찾아 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우울하게 지내던 어느 날 은 오래간만에 친구 Z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만 10세)을 데리고 나갔다가 밤 12시를 넘겨서 집에 들어왔다. 그날도 M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는데 집에 와보니 부인 A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몹시 화가 나 있었는데 잠시 후에 A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자는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A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였다. A은 어쩌다가 한 번 늦게 들어온 것을 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M을 보고 기가 막혀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깨서 우는 아이를 눕히고 잠을 재웠다. 그러한 반응에 더 화가 난 M은 식칼을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놀란 A은 간신히 피해서 아들을 데리고 Z의 오피스텔로 달려갔다. 그 동안의 일을 모두 늘어놓자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한 Z은 무언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A과 Z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참 궁리를 했는데, Z가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일단 술을 끊게 해야 하니까 기도원에 보내서 치료를 시키자는 것이었다. A도 동의를 했고 다음날 A는 Z이 수소문해서 알아낸 기도원으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하였다. 설명을 다 들은 기도원 책임자 B는 '잘 치료를 해 주겠다'고 대답하고, 다른 직원 두 사람과 함께 Z의 오피스텔 앞으로 와서 A으로부터 동의서와 계약금을 받은 후에 A • Z과 함께 M을 데려가기 위해 집으로 이동하였다. 집에 도착한 기도원 사람들은 숙취 때문에 쓰러져 있던 M을 업어서 차에 태워 기도원으로 옮겼다. 이후 A은 Z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에 아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몽고로 갔다. M을 데려간 B의 기도원은 뒤쪽이 절벽이고 앞은 높은 담으로 막혀 있으며 정문이 항상 통제 되고 있어서 허가 없이는 기도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이었다. 기도원 안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취침시간에 점호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심하게 혼이 나고 하루는 밥을 굶어야 하였다. 그러던 중 M은 며칠 동안 기도원의 통제에 응하지 않아서 사흘을 굶게 되었다. 허기진 상태에서 기도원 안을 돌아다니던 M은 쓰러져서 머리를 다치고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날부터 M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B는 M이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지만 병원으로 옮길 경우 기도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계속 방치하면서 먹을 것만 챙겨주고 진통제만 놓아주었다. 점차 기력이 쇠해지면서 방에 누워 겨우 생명만 이어나가던 M은 뼈와 가죽만 남고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와 같은 상태는 치료를 하더라도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위 사례에서 A와 B의 죄책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사례를 바탕으로 A와 B의 죄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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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죄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A는 남편 M을 기도원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기도원 측에 연락하여 동의서와 계약금을 주는 등 M이 기도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M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박탈당해 기도원에 가게 된 것이므로, A는 기도원 책임자 B와 함께 감금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A는 배우자로서 M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M이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기도원에 보내졌고, A는 그를 그런 위험한 상황에 두고 몽골로 떠났습니다.

B의 죄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B는 기도원 책임자로서 M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절벽, 높은 담, 통제된 정문)에 강제로 가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B는 M을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칠 동안 굶게 했고, 이로 인해 M이 쓰러져 머리를 다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B의 행위는 감금된 사람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해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중감금치상죄가 가장 적합한 죄책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