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이에요.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에서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휴가(holiday)를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work)도 가능한 체류’**이기 때문에, ‘일을 통해 생활비를 벌겠다’는 표현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심사관이 “유학이나 취업 목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대사관 측도 “생계유지 목적의 취업 의도”를 보이면 비자 거절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서에는 다음처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본 생활비는 한국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현지 문화와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가벼운 단기 아르바이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는
“생활비는 사전에 준비한 예산으로 충당하고, 일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경험으로서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생계형 노동’이 아니라 ‘문화체험의 일부’로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정리하자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한다”는 표현은 피하고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완화해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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