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어머니의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속이 자동승계되어 채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참석하거나 상주복을 입은 것만으로는 상속의사로 간주되지 않으며, 조의금 10만 원 수령 역시 법적 상속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한 내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속이 확정되므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머니의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사망 당시 최종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정해집니다.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최종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단절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초본·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확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절차 및 대리 진행 전략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없고, 사망신고가 완료된 뒤 어머니의 제적등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주민센터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언니의 상속포기는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위임장 공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언니가 직접 서류를 공증해 한국으로 보내면 귀하가 법원에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속포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피상속인과의 관계, 포기 의사만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 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면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통상 2~3주 내 결정이 내려집니다. 장례식 참여, 외삼촌이 준 교통비 등은 단순한 예의 차원으로 상속의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하면 포기가 불가능해지고 한정승인 절차만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이번 주 안에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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