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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이혼하여 연락끊고 산 어머니 사망 후 상속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이전에 올린 질문글입니다. 이 글 다음에 추가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아래는 이전에 올린 질문글입니다. 이 글 다음에 추가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오래전 이혼하셨고저랑 언니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어머니께서 얼마전 사망하셨어요.어머니는 재혼하셔서 슬하에 자녀를 한 명 낳았구요.재혼한 남편분과는 이혼하셨다고 합니다.재산이나 빚 관련해서 저랑 언니는 아무것도 상속받고 싶지않은데어떤 법적인 절차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외삼촌께서 연락주셔서 장례식장 방문하여 입관하는거 보고상주복입고 2~3시간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손님맞이 조금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참고로 상주복은 옷만 입었고 상주는 어머니께서 재혼하여 낳은 딸을 상주로 등록했습니다.아버지와 새어머니께서는 저랑 언니가 어차피 법적으로 아버지랑 새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해요초본을 떼면 친어머니 이름 나오는게 다라고 하시는데혹시나 빚 같은게 저랑 언니 앞으로 상속이될까 걱정이 됩니다.--------------------------------------------이렇게 아까 질문글 올렸습니다.현재 어머니께서 사망하신지 약 한 달 다되어갑니다.몇가지 추가질문 올립니다.*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살아서 사망전 살았던 지역만 알고나머지 정보는 없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망진단서는 그냥 장례식장 가서 자식이라고 하면 뗄수있나요?그 외 상속포기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어머니 관련 서류는 제가 연락끊고 살아서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뗄수가있나요? 그냥 각 동사무소 병원 장례식장 등 가서 설명하면 끊을수가 있나요?* 어머니 관할법원이라하면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지역을 말하는걸까요? 사망하시고 사셨던 장소인지.. 저희는 다 외삼촌 통해서 장례식장에서 들어서 그동안 어디서 지내셨는지 그곳이 맞는지 등 정확한 정보를 잘 모릅니다..* 참고로 어머니께서 올해 9월 말에 사망하셨고친언니가 올해 10월 중순에 해외로 출국하여서 1년정도 체류할 예정입니다.(워킹홀리데이)이럴경우에 언니 상속포기까지 제가 대신 법원에 제출할수있나요?아니면 언니가 다시 입국하여서 처리를 해야할까요..?언니는 현재 10시간 이상 차이나는 나라에 가있어서 오고가는데 비용과 시간이 큽니다* 어머님 장례식장에 갈 때 아버지께서 자식은 조의금 내는거 아니라고해서조의금 안내고 가서 식사만 했습니다.외삼촌께서 먼길 오느라 고생하셨다면서 저랑 언니에게 돌아가는 차편으로 쓰라고10만원씩 현금 주셨습니다. 이런거는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게 맞나요?
  1. 1. 결론 및 핵심 판단

  2. 어머니의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속이 자동승계되어 채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참석하거나 상주복을 입은 것만으로는 상속의사로 간주되지 않으며, 조의금 10만 원 수령 역시 법적 상속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한 내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속이 확정되므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2. 법리 검토

  4.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머니의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사망 당시 최종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정해집니다.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최종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단절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초본·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확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3. 절차 및 대리 진행 전략

  6.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없고, 사망신고가 완료된 뒤 어머니의 제적등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주민센터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언니의 상속포기는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위임장 공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언니가 직접 서류를 공증해 한국으로 보내면 귀하가 법원에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8. 상속포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피상속인과의 관계, 포기 의사만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 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면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통상 2~3주 내 결정이 내려집니다. 장례식 참여, 외삼촌이 준 교통비 등은 단순한 예의 차원으로 상속의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하면 포기가 불가능해지고 한정승인 절차만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이번 주 안에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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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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