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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미지급 부동산경매개시결정 이혼한지10년이 넘었습니다.이혼후몇년은 양육비을 지급했는데 생활이 어려워 지급을하다말다 지냈는데..연락이 두절돼었습니다.친권포기상태구요.10년이지난 지금

이혼한지10년이 넘었습니다.이혼후몇년은 양육비을 지급했는데 생활이 어려워 지급을하다말다 지냈는데..연락이 두절돼었습니다.친권포기상태구요.10년이지난 지금 법원에서 부동산강제경매가 날라왔습니다.경매진행은 내년1월14일에 진행.지금은 집압류만걸린상태구요.청구금액은 6천3백5십입니다.지금 무직이고생활이 어렵습니다.빌라집이 전재산인데 여기서나가면 살길두없고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몇 년간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중단하셨고, 최근 미지급된 양육비로 인해 전 재산인 빌라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된 상황이십니다. 현재 집이 압류되어 있고, 청구금액은 6,350만 원이며, 내년 1월 14일에 경매가 예정되어 있으나 무직에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시군요.

▪️ 경매 절차 및 이의제기 방안

① 현재 집에 압류가 되어 있고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경매를 중단 또는 연기하기 위한 절차로 '집행정지 신청' 또는 '채무변제계획안 제출'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경매 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제기)이나 청구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양육비 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며, 빌라에 대한 경매를 막기 위해서는 채무 일부라도 변제 의사를 밝히며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또는 '변제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

④ 질문자님이 무직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에 '채무자 특별사정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증거자료

① '재산목록'과 '소득·재산 무(無)증명서(무소득 확인서)' 등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현재 무직임을 입증하는 '실업급여 수급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급여명세서 없음'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③ 거주 상황과 경제적 곤란함을 보여주는 자료(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도 제출하세요.

④ 양육비 분할납부 계획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진정성 있는 변제 의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서류명

용도

재산목록

본인 명의 재산 확인

무소득 증명서

경제적 곤란 증명

채무자 특별사정 진술서

구체적 사정 소명 및 집행정지 요청

분할납부 계획서

분할변제 의사 표시 및 협의 요청

▪️ 핵심 포인트

경매 절차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경제적 곤란 및 분할변제 의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소득·재산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현실적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도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양육비 채권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집행을 막는 것보다는 성실한 태도로 일부라도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지속되어 매우 지치고 막막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질문자님의 경제적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신다면, 부동산 경매의 속도를 늦추거나 분할변제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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