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몇 년간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중단하셨고, 최근 미지급된 양육비로 인해 전 재산인 빌라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된 상황이십니다. 현재 집이 압류되어 있고, 청구금액은 6,350만 원이며, 내년 1월 14일에 경매가 예정되어 있으나 무직에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시군요.
▪️ 경매 절차 및 이의제기 방안
① 현재 집에 압류가 되어 있고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경매를 중단 또는 연기하기 위한 절차로 '집행정지 신청' 또는 '채무변제계획안 제출'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경매 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제기)이나 청구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양육비 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며, 빌라에 대한 경매를 막기 위해서는 채무 일부라도 변제 의사를 밝히며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또는 '변제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
④ 질문자님이 무직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에 '채무자 특별사정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증거자료
① '재산목록'과 '소득·재산 무(無)증명서(무소득 확인서)' 등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현재 무직임을 입증하는 '실업급여 수급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급여명세서 없음'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③ 거주 상황과 경제적 곤란함을 보여주는 자료(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도 제출하세요.
④ 양육비 분할납부 계획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진정성 있는 변제 의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서류명 | 용도 |
재산목록 | 본인 명의 재산 확인 |
무소득 증명서 | 경제적 곤란 증명 |
채무자 특별사정 진술서 | 구체적 사정 소명 및 집행정지 요청 |
분할납부 계획서 | 분할변제 의사 표시 및 협의 요청 |
▪️ 핵심 포인트
① 경매 절차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경제적 곤란 및 분할변제 의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실제 소득·재산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현실적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도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양육비 채권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집행을 막는 것보다는 성실한 태도로 일부라도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지속되어 매우 지치고 막막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질문자님의 경제적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신다면, 부동산 경매의 속도를 늦추거나 분할변제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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