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조정이혼 절차와 변호사 대리 출석 방법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일하고있어 한국에 들어올수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이혼으로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일하고있어 한국에 들어올수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이혼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혼은 협의된 상태고, 금전적 교류 등 합의할 게 일절 없습니다. 단순 혼인신고만 뺐을 뿐 이후로 교류가 아예 없었어요.1. 이 경우 합의할 사항이없어 더 빠르게 처리될수있을까요? 제가 12월까지 무조건 마무리해야하서 마음이 급한상태입니다.2. 조정 접수를 제가 법원에 가서 하고, 배우자 측의 부모(또는 변호사님)가 대신 송달받아 답변할수있나요? 배우자 측에서 한국에계신 시어머니께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3. 해외거주로 조정기일 출석이 불가한 바, 변호사 분 대리인 출석을 해야하는데, 미국에서 한국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가능한가요? 이 부분도 시어머니가 도와드린다고 합니다.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님 선임하여 이번주 다음주 내로 진행하려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들 답변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