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번개장터를 통해 28만원 가량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배송되어 온 상품을 확인해보니 구성품 중 절반 가량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상품을 수령한 이후로 4~5일 가량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저는 말로만 듣던 사기를 당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 체념하고 누락된 구성품을 다른 판매자 측으로부터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 돌이켜보면 먼저 판매자에게 문의해보고 결정하면 되는 것을 다소 성급하게 결정한듯 싶지만, 신뢰도가 낮은 개인거래에서 상품의 구성품 중 절반 가량을 누락했음을 확인하지 않고 배송했음에도 구매자인 제가 연락을 취할때까지 조치가 없었음은 판매자의 과실이 크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품 수령 후 5일이 지난 지금 판매자에게 누락된 구성품이 있었다 문의해보니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고 판매자 본인의 착오로 인해 누락하였다며 누락된 구성품을 재배송해주겠다 하였으나 저는 이미 해당 구성품을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해둔 상태여서 더이상 필요치 않아 해당 구성품의 가격만큼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 측에서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아예 반품 및 환불 요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개페이를 이용했다면 환불 절차가 다소 쉽게 처리되었겠지만 판매자의 요구로 인해 개인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한 것이라 반환요청을 진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성급한 부분이 있었고,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누락한 구성품을 재배송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지만 결국, 판매자의 과오로 인해 발생한 문제고 그로인해 필요가치가 사라진 상품을 저만 손해를 봐가면서 떠안기는 솔직히 싫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착오송금 반환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