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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의무 중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고가 패딩을 판매했습니다저도 옷상태를 체크했고 구매자도

중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고가 패딩을 판매했습니다저도 옷상태를 체크했고 구매자도 와서 꼼꼼히 체크하라고 밝은 오피스텔 로비에서 체크하였고 씨씨티비도 있는 곳 입니다거래전에 저는 서로 있는자리에서 하자를 발견하시면 저도 인정하겠다 그게 아니면 중고거래 특성상 서로 믿을수가 없다 말을했고 그분으 오셔서 꼼꼼히 보셨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아침 큰 얼룩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이얼룩 어쩔거냐고 돈을 네고해달라하는데 저는 불가하다 하니 경찰에 신고한다는데 제가 이런경우 환불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와신고를 하겠다며 제 심정과 일하는곳이 어디냐고 찾아가겠다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중고거래 시, 거래 전 상태를 충분히 확인받고, 거래 후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구매자가 거래 후 하루 만에 새 얼룩을 이유로 환불이나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거래 당시 상태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위협행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의 행동이 반복되거나 강압적이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구체적인 상황을 법률 상담을 통해 더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