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처럼 주문건수가 많아서 유니패스 조회가 여러건이 되는 경우, 님이 알고 있는 송장과 다른 것은 님이 수령할 택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도 의심해볼수 있습니다.
직구를 하면 발송국 배송사에서 한국 세관에 적화목록 즉, 운송방법, 제품내역, 가격, 발송인 수취인 정보 등이 들은 적화목록을 택배가 한국 도착전에 한국세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한국세관에서 신고된 적화목록의 내용에따라 기 제출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통관됩니다. 따라서 적화목록이 없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만약 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었다면 님이 모르게 님 개인정보를 제출하므로 님에게 배송되지 않고 도용자가 원하는 배송주소로 배송이 될 것 입니다.
이에따라서 한국 정부에서는 통관알리미 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하고 있으니 꼭 이번에 신청하시면 님 명의로 통관되는 모든 직구 택배는 님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 이미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재발급이 가능하며, 도용 의심건은 송장번호로 관세청 고객센터 국번없이 125번에 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