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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출산한 아기, 일본 무비자 단기체류 입국후 체류자격변경으로 비자발급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현재 무비자 상태로 일본에 입국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현재 무비자 상태로 일본에 입국해 있습니다. 그러나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대신 바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기의 부모는 모두 한국인이며, 현재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근무 중입니다. 위의 방법 이외에 아기의 빠른 비자 획득을 위해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칙상으로는 COE를 발급받고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재류자격 취득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 모두 일본에서 계속 지내야할 당위성이 있고, 보호받아야 할 아기가 필연적으로 일본에 동행해야 한다는 사유로 COE를 발급받은 후, 일본에서 변경신청을 시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COE를 발급받은 후, 부모 중 한명과 함께 일시 귀국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심사관이 배려해 줄까의 문제가 되어, 확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