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겠지만, 원칙상으로는 COE를 발급받고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재류자격 취득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 모두 일본에서 계속 지내야할 당위성이 있고, 보호받아야 할 아기가 필연적으로 일본에 동행해야 한다는 사유로 COE를 발급받은 후, 일본에서 변경신청을 시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COE를 발급받은 후, 부모 중 한명과 함께 일시 귀국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심사관이 배려해 줄까의 문제가 되어, 확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