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내수면 어업 절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주셨네요.
1.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선을 구입한 후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는 해당 지자체(시군구 또는 도 담당 부서, 예를 들어 해양수산과 또는 어업허가 담당 부서)에 신청하며, 어선과 어업의 종류, 구역, 용도 등에 따라 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허가 신청서 제출, 어선의 등록, 안전 검사, 지역 어업 지도기관의 검토 및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먼저 어선 구입 후 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어업권과 좋은 낚시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어업 관련 부서(지방 해양수산청, 수산진흥센터, 또는 시군구 어업관리 부서)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지역 수산협회 또는 어촌계에 문의하는 것도 유용하며, 대체로 수산업 관련 협회, 인터넷 포럼, 어업 관련 커뮤니티, 오픈 데이터 포털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지 어민들의 경험이 많은 추천지와 시기별 낚시 포인트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 낚시 경력과 실력을 갖추고 계시다면, 어업 기술도 귀어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내수면 어업은 낚시와는 다른 법적 규제, 안전 조치, 선박 운용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귀어학교나 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습과 이론을 함께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어선 사용 시에는 선박운항 관련 면허 또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선박면허' 또는 '선박운항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보트면허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내수면에서 원활하게 선박을 운용하려면 관련 면허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관련 자격증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 해양수산청의 선박운항시험과정을 통해 취득 가능합니다.
5. 내수면 어업 귀어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자본 확보 및 어업 계획 수립
• 귀어 희망 지역 선정 및 조사 (어업권/낚시터/사업 가능 구역 확인)
• 내수면 어업 허가 신청 (어선 구입 후 허가 신청, 어업권 확보)
• 어선 등록 및 안전검사 (구비서류: 신분증, 어선등록증, 안전장비 증명서 등)
• 관련 지역 어업 지도기관에서 관련 교육 및 정보 획득
• 어업권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필요 시)
• 실제 어업 활동 개시 (선박 운용, 낚시 또는 생산 활동)
• 지속적인 허가 갱신, 안전관리 및 지역 규제 준수
6. 24살 청년 귀어인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은 다양합니다.
• 농어민기본소득, 귀농 및 귀어 지원사업(창업자금, 보조금, 창업교육)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어촌어항 지원사업 (특히 해양수산부, 지자체 별 청년어업인 지원사업)
• 창업 지원금, 운전자금, 기술교육 제공 (예, 귀어귀촌 종합센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단, 수산진흥센터)
• 주거 및 정착 지원, 부지 임대 또는 저리 대출, 창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도시-농어촌 연계 프로그램 등
이외에도 지역별 특화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해양수산청 또는 수산진흥기관에 문의하거나, 정부의 온라인 지원포털(정부24 등)에서 최신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어학교 또는 관련 교육기관에서도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니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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