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외국인 초청장 입니다. 여자친구가 베네수엘라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k-eta 발급받으면 무비자로 90일까지

여자친구가 베네수엘라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k-eta 발급받으면 무비자로 90일까지 한국에 올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초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사람이 k-eta받으면 무비자로 한국에 올수 있는건가요??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

K-ETA 사전여행허가 신청은 필수입니다.

또한, 초청장이라고 하셨는데 무비자 입국 신청을 때는

초청장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제 업무 경험상 신원보증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초청장의 경우 초청을 하여 입국하는 비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 무비자 입국이 아닌

초청목적에 맞는 비자를 공관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아서 입국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K-ETA 사전여행허가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그때 비로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대한민국

항만, 공항 등에서 입국 심사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