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고다를 통해 객실을 예약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예약 당일 약 30분 내에 취소하였습니다.이후 해당 상품이 ‘환불 불가’ 조건임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예외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아고다와 호텔의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문의 하는 과정에서 제 예약한 건이 호텔 전산상에 없다고 호텔측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약 취소를 안했다면 체크인 당일날 제가 예약했던 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으로 한국소보원에 구제신청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