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환불의경우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하에 진행되는 부분으로 판매자분에게
문의하셔서 협의 하셔야하며, 협의가 어려운경우 또는 협의 시 분쟁이 발생하는경우
연락이 잘 안되는경우 이런경우에는 네이버 스토어 고객센터로 문의 하셔서
해결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스토어 고객센터 문의하는 방법
1. 온라인 문의하기
2. 유선 문의하기: 1588-3819
(운영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공휴일 휴무입니다.
===> 주말 휴무이므로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문의 하셔야합니다
** 업체 판매자 또한 주말,공휴일 휴무이므로
문의는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하셔야합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은 것으로
반품 환불 & 교환을 하시는 것은
사이즈 문제로, 구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구매자 귀책사유이기때문에 반품 환불 & 교환 시 발생하는 택배비는
구매자부담이며, 택배비를 내고 처리 받으셔야 합니다.
반품 환불 & 교환 가능 하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주문에 맞춰 1:1 제작 오더 로 진행 된다고 하더라도,
맞춤 제작 이라고 하더라도,
반품 & 교환이 가능 합니다.
재 판매가 가능 하다면 반품 & 교환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구매자 요청으로
고객 요청대로 특정 고객에게 맞춰 맞춤 제작 된경우 에는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가 어렵기때문에
반품 & 교환이 어려운 부분이나,
재판매가 가능 하다면 반품 교환이 가능 합니다.
그냥 사이즈, 색상 선택하여 주문 하였다면
반품 환불 & 교환 가능 합니다.
네이버 스토어 고객센터로 문의 하여
해결 하시면 되며,
네이버 스토어 분쟁조정센터 통해 해결 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접수하셔서 상담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 하셔서
해결 하셔도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센터)의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에게 공문 발송하여 답변서 및 자료제출로 해명요구하고
합의 권고를 할뿐이며, 실질적으로 처리 해주고 해결 해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에서 1차로 상담 진행해야하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하셔서 해결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되는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며,
소송에서 승소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분쟁 건 이기때문에 소송 통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나,
그전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하여
합의 권고로 해결을 하는 것 입니다
보통 합의 권고로 해결이 되는 편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고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한다고하여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답변서 및 자료제출하여 해명하는경우 그 해명으로 종결이 됩니다
민원 신고접수는 가능 합니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구제 상담신청 누르시고 상담 신청 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또는 분쟁 조정 접수 하시면 됩니다.
현재 한국에는 소비자보호법이라는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6년 7월 1일에 소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등으로 분법 및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은 여러 개로 나뉘어 존재하며, 각각의 법률이 특정 분야의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품 요청하고, 반품 요청 하시면서
반품 택배비 결제 하시면 되며
사이즈 문제는 구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기때문에
택배비 구매자부담이므로
택배비 내고 처리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판매자에게서 단순 변심으로는 환불 불가하다,
옷에 문제 있냐고 톡톡이 왔고
사이즈가 맞지 않다는 답변을 했는데
운영시간이 아니라 답이 오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도 환불 가능 하며,
법적으로 가능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보호원) 에 민원 접수 하셔서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로
진행 하시면 되며,
한국 소비자원으로 민원 접수 하셔서 하시면
네이버 스토어 분쟁조정센터로 연락이 가며, 공문 또한 네이버 스토어 분쟁조정센터로 발송 됩니다.
네이버 스토어 분쟁조정센터에서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며, 네이버 스토어 분쟁조정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법적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도 환불이 가능 하기때문에
판매자가 거절 한다면,
한국 소비자원으로 민원 접수 하셔서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스토어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해결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오전 (아침)에 택배사에서
수거를 해간다고 연락이 왔으면
기사님에게 반품 취소 한다고 말씀 드리고
회수 수거 해가시는 것을 일단
뒤로 미루시고,
아직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가 안된 상황이기때문에
기사님이 물건 수거 후 ,
업체로 발송 되고
업체에서 판매자가 받아본 후
처리를 해주지 않고
보내신 물거늘 다시 보내줄 수 있습니다.
반송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분과 협의가 안된 상황이므로, 반품 물건 보내시면 안됩니다.
보내시면 판매자가 그 물건 다시 보내줄 것입니다.
반송 할 것이기때문에
일단은 보내시면 안됩니다
업체 판매자분으로부터 연락이 오긴 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간 더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 구매확정 되는 것을
막아 두셔야 하므로,
반품 요청 접수 로 보류 하시거나,
네이버 스토어 고객센터로 판매자에게 판매대금 돈 정산 되는 것을
지급 보류 요청 해두시길 바랍니다.
구매확정 연장 하셔도 됩니다.
구매확정 연장은 자동 구매확정 예정 3일 전부터 가능하며, 1회에 10일씩, 최대 3회까지(총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채택과 UP 따봉 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채택후 1:1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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