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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후 기소유예라고 친권 남용하는 친권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만17세(08년 2월생)이고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지 1년도 안되서 이혼하시고 그

현재 만17세(08년 2월생)이고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지 1년도 안되서 이혼하시고 그 후로 쭉 아버지(+친가)와 살고있습니다.(어머니와 가끔 보긴했는데 4~5살 때 이후로 완전 끊김)아버지는 우울증도 심하시고 술을 드시면 난폭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7살때 가정폭력 전과가 생겼습니다.제가 너무 외롭게 자라서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에 성인과 교제를 한 후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이 심해졌습니다.어머니가 그렇게 바람 났다면서 툭하면 핸드폰을 뺏고, 이성에게 용돈을 받았는지 확인했으며, 가출해서 원조교제 사기를 치라던가 몸을 굴리고 다녀라 등 이런식의 성적인 폭언을 계속 들었습니다.(폭언만 녹음본 있음)핸드폰을 뺏다보니 증거를 남기기도 힘들었고 이번에 심하게 제압당하며 생긴 멍자국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경찰은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집에 가보니 이미 아버지는 제가 신고한걸 알고 교복까지 다 벗고 나가라 나는 이제부터 너를 딸로 생각하지않고 아버지로서 역할도 안할거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녹음본 있음, 아동학대 기소유예 판결)현재는 친구부모님이 임시 보호자를 맡아주시며 친구네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제가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는걸 아셨는지 아버지는 제 핸드폰과 통장(약 300만원 보유)을 뺏었던걸로 이걸 줄테니 얼굴보고 대화하고 가라고 하십니다.근데 접근금지도 아니다보니까 밖에서 만난다하더라도 친권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저를 강제로 데려가실까봐 두렵습니다.안만나면 휴대폰과 통장모두 해지시킨다고 합니다.1. 어머니하고 연락은 됐는데 어머니만 동의한다면 친권or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아버지가 포기하겠다말한 녹음이 효력있는지)2. 민증도 나왔고 도장도 저한테 있는데 통장 사본만으로 해지가 가능한가요?3. 아버지를 접근금지시킨다던가 친권 행사하는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4. 아버지를 만나는것 외에 핸드폰과 통장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쓰던 핸드폰에 처음말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폭력 행사했던거 인정하는 내용도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동학대를 신고했음에도 가해 친권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여전히 친권을 남용하며 아이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현실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까지 결심하신 그 마음과 이후의 무력감, 그리고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법은 유죄 확정과 무관하게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입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는 가사법원의 절차와 보호명령을 병행하여 실질적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형사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는 공소제기의 유예일 뿐 무혐의 확정이 아닙니다. 피해자 측은 비기소 처분에 대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항고 기각 시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하므로, 가사법원에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아이를 대리할 독립 당사자를 먼저 확보한 뒤, 그 특별대리인 명의로 항고 및 재정신청을 진행하는 구성을 권합니다. 이는 수사기록 열람복사, 의견서 제출, 추가 보완수사 요구 등 실무적 권리행사를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가사법원에 친권상실 또는 친권일부 제한 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아동학대, 방임, 권리남용 등 사유가 있으면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필요 시 감독명령, 상담·치료 명령, 면접교섭의 감독 또는 정지 등을 병합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본안 심판과 동시에 임시처분을 신청하여 즉각적인 안전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처분의 내용으로는 양육권·거소지정을 질문자님으로 변경, 상대방의 접근 금지 및 전거소 변경 금지, 해외여행 금지와 여권 인도, 의료·교육 관련 단독결정권 부여, 면접교섭의 감독 또는 일시정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십시오. 학대 정황이 소명되면 법원은 비교적 신속히 임시처분으로 현상을 안정화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명령을 병행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검찰 또는 법원에 가해 친권자에 대한 아동 접근·주거·학교·양육시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우편·전화 등 일체의 연락 금지, 상담·교육명령, 의료 치료 수강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계류가 없더라도 독립된 보호명령 절차로 청구할 수 있고, 위반 시 즉시 제재가 가능해 실효성이 큽니다.

가해 친권자가 의료 동의 거부, 전학 강행, 각종 서류 인질 등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가사법원에 특정행위 허가 및 금지 결정을 별도로 신청하십시오. 예컨대 필수 치료나 심리치료를 위한 단독동의 허가, 전학·전출입 금지, 주민등록 이전 금지, 여권발급 및 출국 제한, 공적 정보 열람·정정 권한 부여 등을 맞춤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위별로 임시처분과 병합해 두면 긴급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즉시 집행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학대의 패턴과 위험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과 상해 사진, 학교 생활기록부의 결석·행동특성 변동, 담임 및 전문상담교사 진술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보고서와 위험도 평가표, 112 신고 내역과 경찰 출동 사실확인서, 통화녹취와 메시지 원본, 아동 진술조서와 심리검사 결과 등을 연월일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십시오. 기소유예 처분서 요지도 함께 첨부하되, 처분 이유 중 인정된 사실관계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미 분리보호가 필요하거나 재학대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응급조치 결정서, 보호결정 연장 의견서를 확보해 가사법원에 제출하면 임시처분의 신속한 발령에 도움이 됩니다. 면접교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내 면접교섭센터 등 공적 감독 하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신청하고, 감독 없는 접촉이나 야간 외출, 숙박을 금지하는 세부 조건을 명시하십시오.

양육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양육권 지정 또는 친권 제한 심판과 병합하여 양육비 심판청구 및 이행명령, 담보제공 명령을 함께 구하십시오. 친권 제한이 이루어져도 양육비 의무는 존속하며, 미지급 시 이행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및 감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보복 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상 보호조치를 즉시 가동하십시오. 접근·연락 금지에 대한 위반, 허위 고소·고발, 무분별한 민형사 소송 제기로 위협하는 행태는 증거를 축적하여 별도의 보호명령과 손해배상청구, 무고·협박 등 형사 고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홀로 버텨오신 시간에 비해 제도는 때로 느리고 차갑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법적 수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수단들은 서로 맞물려 작동합니다. 오늘의 기소유예가 내일의 무력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한 걸음만 더 내딛어 주시면, 법원은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창을 열어줍니다. 두려움과 피로 속에서도 아이의 하루가 조금씩 안전해지는 모습을 곧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와 질문자님께서 더 이상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절차 하나하나를 질문자님의 편에서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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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