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1.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규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나 출입국관리소에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의 국내 근로활동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 위반시 고용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ㅡ 자세한 문의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히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Tel. 010-4753-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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