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12월까지 한해동안 관련업종 근무 경력이 6개월 미만 일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여 간호사 협회를 통하여 보수교육유예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해당년도에 매년 신청하셔야 하며 주의 하실 점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는 것입니다.
올해 유예한 부분에 대해 다음년도에 일정시간을 추가 수강 하셔야 됩니다. 다음년도에도 유예하게 되면 추가시간에 추가시간을 포함하여 다다음년도에 수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