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내용으로 보아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 단순히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개인사정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지만 병원 근무환경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교대근무가 많고 아이를 돌봐줄 보호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에서는 육아로 인해 근무 지속이 곤란하고 돌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를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근무표나 병원의 근무환경 증빙자료와 함께 육아 곤란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 시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