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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 - 병원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며 월 9일 오프만 보장되는 근무형태- 현재

- 병원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며 월 9일 오프만 보장되는 근무형태- 현재 만 18개월 자녀를 양육 중- 남편이 격일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 퇴근후 수면 필요하며공휴일 및 주말에는 아이를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상황(격일근무/ 공휴일또는주말에는 20시간씩 근무, 평일은 15시간씩 근무중) -친정 부모님 모두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시부모님 또한 맞벌이로 인해 주말 돌봄이 불가능.-병원은 한달 정규 9개 오프라 주말·공휴일연휴가 9개이상 넘어가면 그로 인해 개인연차 소진필요-어린이집이 주말,공휴일에는 운영하지않으 돌봐줄 보호자없어 육아가 필요한상황 (무급 휴가처리하면 월급이 깎이는 상황이됨) -향후에는 주 5일 근무가 가능한 일반기업 보건관리직(주5일제,주말 및 공휴일쉴수있는 상금직 근무) 희망, 이직 원하는상태(현재 간호사면허 소지, 위생관리기사 자격증 준비중, 필기합격후 실기준비중임)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아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 단순히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개인사정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지만 병원 근무환경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교대근무가 많고 아이를 돌봐줄 보호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에서는 육아로 인해 근무 지속이 곤란하고 돌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를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근무표나 병원의 근무환경 증빙자료와 함께 육아 곤란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 시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