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택 부탁드립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구분 및 설명
법원(法源)은 법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법은 그 형식과 제정 절차에 따라 성문법(成文法) 과 불문법(不文法) 으로 구분됩니다.
1. 성문법 (Written Law)
의미:
성문법은 입법기관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문서로 제정·공포한 법입니다.
즉, 문서로 명문화된 법을 뜻합니다.
예시:
헌법
법률 (국회가 제정)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조례 및 규칙 (지방자치단체 제정)
특징:
제정 절차가 명확하고 공포되어 국민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따릅니다.
2. 불문법 (Unwritten Law)
의미:
불문법은 문서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오랜 관습이나 법적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법입니다.
즉, 관습과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을 말합니다.
유형 및 예시:
관습법: 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법적 확신을 얻은 관행
예) 관혼상제 관습, 토지사용관습 등
판례법: 법원의 반복된 판결을 통해 형성된 법 원칙
예)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하급심을 구속하는 경우
특징: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넓습니다.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문법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정리
구분 | 성문법 | 불문법 |
형식 | 문서로 제정·공포 | 문서화되지 않음 |
제정 주체 | 입법기관 | 사회 관습 또는 법원 판례 |
예시 | 헌법, 법률, 명령, 조례 | 관습법, 판례법 |
특징 | 명확성·안정성 높음 | 유연성·보충성 높음 |
결론:
법원에서 성문법은 명문화된 법, 불문법은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법·판례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법체계는 성문법주의이지만, 성문법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불문법도 중요한 법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