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1인교사가 상가 두개 임대할 때 공부방 운영하다 학교근처 상가로 확장오픈 예정입니다.상가 두개를 임대해야 회사에서 받는

공부방 운영하다 학교근처 상가로 확장오픈 예정입니다.상가 두개를 임대해야 회사에서 받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 서비스(보증금의 70%)를 받을 수 있어서 상가 두개를 임대했어요.1인 교사가 지도중이고 채점교사는 하루 두시간 정도씩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도와주십니다.강의실이 두군데다 보니 (출구가 하나여야 한다고 인테리어 사장님도 그러셨고) 저와 학생들이 양쪽 강의실을 드나들수 있도록 오픈형 문을 내어 학원등록신청을 하러 교육청에 갔더니 그런경우 허락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요ㅠ강의실과 강의실 사이는 반드시 문이 있어야하고 그 문을 폐쇠하고 원장실 옆으로 문을 다시 만들던가 각각의 출입구로 진출입을 하라고 하는데 추가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엄청 불편할 듯 해서 이런경우 관련법규나 어떤 묘수가 있을까하여 여쭤봅니다ㅠ

가벽 패널 합판(저렴) 젹체로 설치하고 쓰셔야 될겅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