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입하신 조말론 코롱 100ml 3개와 바디미스트 1개(총 약 41만원)는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관세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 입국시: 개인 사용 목적이며 20만엔 이하이므로 신고 불필요
한국 귀국시: 1인당 면세한도 800달러(약 110만원) 이하이므로 신고 불필요
단, 같은 품목을 반복적으로 들여오거나 다량 반입하면 판매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개인 사용 목적’임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