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초등학생들 간의 폭행 상황이고, CCTV상으로 신체적 접촉은 있으나 큰 부상이나 심한 폭력은 아님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법적·실무적 관점을 안내드립니다.
1️⃣ 쌍방폭행 여부
영상과 상황을 보면, A가 먼저 B에게 접근·발차기 시늉, B가 발을 들어 대응 → 결국 서로 신체 접촉 발생
초등학생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정도, 의도, 반복성, 피해 정도가 중요하며, 서로 맞댄 경우 쌍방폭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상만으로 “일방적인 폭행”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상호 행위와 강도를 비교해 학폭위나 학교 판단 시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학폭 처리 시 고려 사항
학폭위원회에서는 어린 나이,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상호성, CCTV 등 증거를 종합
A부모가 강경해도, 영상과 B측 진술, 쌍방 행위 인정 시 B도 일정 책임을 일부 인정받을 가능성 있음
사과문 작성이나 직접 사과 등 교육적 해결을 우선 권장합니다.
3️⃣ 소송 가능성
현재 상황은 경미한 폭행, 부상 없음, 서로 맞댐이므로 민사소송보다는 학교 차원의 학폭조정, 부모간 합의가 현실적
민사/형사로 가더라도, 초등생, 피해 경미, 쌍방행위라면 징계나 벌금형 등은 거의 나오지 않음
단, A부모가 CCTV를 근거로 고소 의사를 갖고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쌍방폭행과 강도 약함을 고려해 처리될 가능성 큽니다.
4️⃣ 실무적 조치
B 아이가 직접 사과하고, 필요 시 부모가 동행
사과문 작성 시, 상황 설명 및 재발 방지 약속 포함 → 일방적 책임 아님 명시
CCTV 및 영상 기록은 학교 제출용으로 준비
A부모와 대화를 통해 교육적·화해적 조치를 강조
정리하면, 영상 상황과 아이들 나이·행위 정도로 볼 때 쌍방폭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송보다는 학폭위 처리와 부모간 합의가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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