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현재 상황을 학폭이나 소송이 간다면 어떨지 알려주세요 초등생 아이들 간에 학원에서 있던 일입니다.A(동생)는 3학년, B(형)는 5학년인데 타학교라

초등생 아이들 간에 학원에서 있던 일입니다.A(동생)는 3학년, B(형)는 5학년인데 타학교라 친분은 없지면 오다가다 안면도 있고 아주 약간 대화는 해 본 안 친한 사이입니다.어느날 학원을 마치고 학원복도에서 집 가려는데 A가 B에게 같이 가자고 쫓아갔고, B는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엘베 앞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B가 A에게 저번에 본인이 형인데 형이름을 두번정도 반말로 불렀지 않았냐며 발을 높이 차는 시늉하며 세게는 아니지만 맞았습니다. 맞은 A도 가만히 있지 않고 손으로 형 팔을 밀치고 똑같이 발로 한번 찼습니다. 그 형은 세게는 아니지만 발을 높이 들어 위협적으로 행동했고 세게는 아니도라도 A동생 몸에 맞았습니다. CCTV가 있어 확인했는데 목소리는 없고 둘의 동작만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A부모는 사과문과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B부모는 전후사정이 있으나 먼저 친것이 미안하니 사과문보다 직접 사과토록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A부모는 자신의 아이는 형이름을 부른 적이 없으니 사과만 받고 끝내겠다하고 B부모는 사과는 할 수 있으나 편지를 쓰면 우리 아이가 일방적인 것으로 보여 좋게 얘기하고 끝내고 싶다로 주장합니다. 형도 같이 맞은 것은 잊겠다고 했습니다.A부모가 괘씸해하며 영상만으로 학폭 또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게 찰만한 강도는 아니고 우리 아이도 맞고 있을 수 없어 한대 차고 밀친 부분도 있어, 이를 쌍방으로 볼지 궁금합니다. 영상은 상기 내용대로이며 약 2분정도 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초등학생들 간의 폭행 상황이고, CCTV상으로 신체적 접촉은 있으나 큰 부상이나 심한 폭력은 아님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법적·실무적 관점을 안내드립니다.

1️⃣ 쌍방폭행 여부

  • 영상과 상황을 보면, A가 먼저 B에게 접근·발차기 시늉, B가 발을 들어 대응 → 결국 서로 신체 접촉 발생

  • 초등학생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정도, 의도, 반복성, 피해 정도가 중요하며, 서로 맞댄 경우 쌍방폭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영상만으로 “일방적인 폭행”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상호 행위와 강도를 비교해 학폭위나 학교 판단 시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학폭 처리 시 고려 사항

  • 학폭위원회에서는 어린 나이,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상호성, CCTV 등 증거를 종합

  • A부모가 강경해도, 영상과 B측 진술, 쌍방 행위 인정 시 B도 일정 책임을 일부 인정받을 가능성 있음

  • 사과문 작성이나 직접 사과교육적 해결을 우선 권장합니다.

3️⃣ 소송 가능성

  • 현재 상황은 경미한 폭행, 부상 없음, 서로 맞댐이므로 민사소송보다는 학교 차원의 학폭조정, 부모간 합의가 현실적

  • 민사/형사로 가더라도, 초등생, 피해 경미, 쌍방행위라면 징계나 벌금형 등은 거의 나오지 않음

  • 단, A부모가 CCTV를 근거로 고소 의사를 갖고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쌍방폭행과 강도 약함을 고려해 처리될 가능성 큽니다.

4️⃣ 실무적 조치

  1. B 아이가 직접 사과하고, 필요 시 부모가 동행

  2. 사과문 작성 시, 상황 설명 및 재발 방지 약속 포함 → 일방적 책임 아님 명시

  3. CCTV 및 영상 기록은 학교 제출용으로 준비

  4. A부모와 대화를 통해 교육적·화해적 조치를 강조

정리하면, 영상 상황과 아이들 나이·행위 정도로 볼 때 쌍방폭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송보다는 학폭위 처리와 부모간 합의가 최선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nwupfj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