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생활형숙박시설에 1년 정도 실거주하면서 전입신고까지 했다는 것은 거주지와 상업적 임대사업이 병행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세금, 법적 준수사항, 주택 및 임대사업 등록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세금 문제: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8년 이하의 단기임대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반사업자로 등록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주택법 및 건축법: 생활형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주택법상 주거용과 숙박시설 용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등록 또는 신고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법률 위반 시 벌금 또는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와 실거주: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해당 주택이 주거용인지 아니면 숙박시설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법적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거주를 한 경우 거주상태는 인정되나, 숙박시설 운영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대계약 유형: 법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해도, 실거주와 임대 목적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간의 세금 및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법률 상담이나 세무 상담은 관할 세무서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며, 현재 상황이 복잡할 경우 관련 서류와 계약서를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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