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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일반사업재 매매시 부가세? 생활형숙박시설에 1년정도 실거주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처음 분양시 부가세

생활형숙박시설에 1년정도 실거주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처음 분양시 부가세 환급도 안받았네요.그러다가 에어비앤비 운영 법인에 임대를 줬는데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서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달 햇습니다.현재 매매 생각이 있습니다.그러면 이런 경우 매매시 부가세 10%를 붙혀서 팔아야 하나요?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생활형숙박시설에 1년 정도 실거주하면서 전입신고까지 했다는 것은 거주지와 상업적 임대사업이 병행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세금, 법적 준수사항, 주택 및 임대사업 등록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세금 문제: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8년 이하의 단기임대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반사업자로 등록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주택법 및 건축법: 생활형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주택법상 주거용과 숙박시설 용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등록 또는 신고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법률 위반 시 벌금 또는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와 실거주: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해당 주택이 주거용인지 아니면 숙박시설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법적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거주를 한 경우 거주상태는 인정되나, 숙박시설 운영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대계약 유형: 법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해도, 실거주와 임대 목적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간의 세금 및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법률 상담이나 세무 상담은 관할 세무서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며, 현재 상황이 복잡할 경우 관련 서류와 계약서를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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