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 입국 시 세관신고(면세신고) 기준 일본 도쿄에 여행 갈 계획인데 시부야 쪽에서 스트릿 브랜드 쇼핑을
일본 도쿄에 여행 갈 계획인데 시부야 쪽에서 스트릿 브랜드 쇼핑을 할 계획입니다찾아보니 인당 800$까지만 면세가 가능한데 일반 쇼핑 금액부터 자잘하게 구매하는 상품들 금액까지 합치면 800불이 넘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1. 세관신고는 세관신고 대상자만 신고하면 되나요? 800불 미만 구매 시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입국해도 되나요?2. 스투시 등 스트릿 브랜드(10-20만원대) 제품을 여러 개 사면 세관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3. 제가 구매한 제품 중 몇 개를 동행자(친구) 이름으로 세관신고 해도 되나요?
우선 세관용 휴대품신고서는 모든 입국자가 작성하여 입국심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초과시 자진신고를 권장하며, 친구에게 물품인도를 부탁하는 것은 불법으로 범법행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