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갈하여 제삼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50조(공갈) 주요 내용범죄 구성 요건:사람을 공갈하여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미수범: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해악을 일으킨 시점에 공갈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