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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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음주운전으로 1년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일본 취업비자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 일본 취업비자 심사 기준 및 주요 변수
① 일본 취업비자(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심사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경력은 중요한 심사 요소로 작용합니다
②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집행유예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사회에 원활히 복귀한 점, 재범이 없는 점 등 개인의 정상참작 사유가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④ 실제로 무비자 관광입국은 허용되었으나 취업비자는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하여, 집행유예 종료만으로 입국이 무조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 취업비자 신청 준비 및 증빙서류
①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 또는 인터넷 발급)와 판결문(법원 발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집행유예 종료 사실 및 이후 모범적인 사회생활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취업처에서의 채용예정확인서 및 회사소개서 등 일반적인 취업비자 서류도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④ 필요시 반성문·선처 탄원서 등 진정성 있는 사유서를 첨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발급처 |
범죄경력조회서 | 경찰서(인터넷 가능) |
판결문 | 관할법원 |
취업처 채용예정확인서 | 일본 내 채용기업 |
반성문/탄원서(선택) | 질문자 본인 |
▪️ 핵심 포인트
집행유예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면, 범죄경력에도 불구하고 취업비자 발급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일본 출입국관리국의 재량임을 유념하셔야 하며, 신청 시 사실관계 및 정상참작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과거 실수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마음을 존중합니다 법적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니, 준비 과정에서 불안하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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