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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5년전 사채를 이용하며 공증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 체크카드를 본인들이

5년전 사채를 이용하며 공증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 체크카드를 본인들이 가져가 해당 계좌로 돈을 입출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약 3년 전 채무는 종결이 되었으나 채권자가 2025.9.30에 공증을 증거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25.10.15일자로 채무자(본인) 계좌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공증에 적힌 채권자와는 계좌상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 금액상으로는 이자와 법정최고이자율을 뛰어넘는 이자까지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