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한다고 했다가 안했으니 수수료 283만원을 줘야한다 부모님께 말해서라도 줘라 이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기라고 하는데 신고하면 저도 감옥에갈까요?
--> 아닙니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처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상대방을 사기죄와 공갈죄로 처벌을 구(고소)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