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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기일까요? 신고하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제가 달리보라 부업사기를한번 당한다음에 멘붕이 와서 돈을 오픈채팅에서 돈도와준다는 분이

제가 달리보라 부업사기를한번 당한다음에 멘붕이 와서 돈을 오픈채팅에서 돈도와준다는 분이 돈을 불려준대서 현금으로 60만원 이체로 550만원을 이체했는데요 저한테 불법적인 루트라 절대 다른사람에게 얘기하면 안된다고 했어요 얘기하면 저도 감방갈거라고그리고 나서그돈을 3700만원으로 불렸다고 보이스톡으로 통화중에 한번더 불리라고 하고 제가 고민하는 와중에 예약해준다고 예약하더니 돈이 안돼서 못한다고 하니까 취소수수료를 내야 그전에 불렸던 돈도 줄수가 있다고 해요그리고 제가 카드값 이중 출금된게 들어온다고하니까 그럼 그거 보내라 그럼 그전에 불렸던 돈 일부를 주겠다 그전에 불린돈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경찰 조사를 받거나 조사안받고 불구속으로 넘어가도 등기갈거라고 법집행관이 갈거라고 합니다 자기는 너최선을 다해 도와준거라고 니가 사기당하지 말지 그랬냐고니가 한다고 했다가 안했으니 수수료 283만원을 줘야한다 부모님께 말해서라도 줘라 이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기라고 하는데 신고하면 저도 감옥에갈까요? 지금도 어떻게 할거냐 부모님한테 얘기해서라도 돈보내라 아니면 신고할거다 라고 계속 카톡이 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니가 한다고 했다가 안했으니 수수료 283만원을 줘야한다 부모님께 말해서라도 줘라 이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기라고 하는데 신고하면 저도 감옥에갈까요?

--> 아닙니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처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상대방을 사기죄와 공갈죄로 처벌을 구(고소)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