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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근무하던 직장에서 저렇게 고용보험쪽으로 올려줬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무하던 직장에서 저렇게 고용보험쪽으로 올려줬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질문자님.

이미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가 "기간만료" 사유로 처리완료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하신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별도 자격 심사 후, 문제 없으면 수급 결정이 내려져요.

✅ 이직확인서 내용 해석

  • 1. 이직일: 2025-09-30

  • 2. 이직사유: 01번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 3. 처리상태: 처리완료

01번 사유고용노동부가 명시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중 하나입니다.

✅ 이후 해야 할 일

  1. 1. 워크넷 구직등록

  2. 2. 고용센터 방문 예약 또는 온라인 신청

  3. 3. 실업급여 교육 이수 후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 이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수급이 이어집니다.

한 줄 조언:

“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 충족 상태이며,

지금 바로 워크넷과 고용센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정보는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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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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