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질문자님.
이미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가 "기간만료" 사유로 처리완료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하신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별도 자격 심사 후, 문제 없으면 수급 결정이 내려져요.
✅ 이직확인서 내용 해석
1. 이직일: 2025-09-30
2. 이직사유: 01번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3. 처리상태: 처리완료
→ 01번 사유는 고용노동부가 명시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중 하나입니다.
✅ 이후 해야 할 일
1. 워크넷 구직등록
2. 고용센터 방문 예약 또는 온라인 신청
3. 실업급여 교육 이수 후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 이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수급이 이어집니다.
한 줄 조언:
“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 충족 상태이며,
지금 바로 워크넷과 고용센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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