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3호 처분(사회봉사)에 대해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1심, 항소심(2심), 상고심(3심)까지 총 3번 항소하면 최종 결과가 5~7년 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생활기록부에 처분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행정심판에 참가 신청을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국번 없이 117)와 안전Dream에서도 피해자 보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