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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결과 7년 뒤 학교폭력을 당해서 신고했는데3호처분이 나왔습니다가해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3번 항소하였는데결과가 7년 뒤에

학교폭력을 당해서 신고했는데3호처분이 나왔습니다가해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3번 항소하였는데결과가 7년 뒤에 나온다하였습니다그럼 가해자는 3호처분이 나올 정도로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결과가 늦게 나와 좋은 대학에 다니고 멀쩡하게 평범한 척 살아가나요 이건 아니지않나요 왜 7년뒤애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3호 처분(사회봉사)에 대해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1심, 항소심(2심), 상고심(3심)까지 총 3번 항소하면 최종 결과가 5~7년 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생활기록부에 처분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행정심판에 참가 신청을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국번 없이 117)와 안전Dream에서도 피해자 보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