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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기록 삭제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폭행) 으로 남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폭행) 으로 남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2호처분이고요 그 당시 재판을 받고 나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성인이 되면 없애준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정확히 뭘까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고 오늘자로 발급받았을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비자 받을 때 이게 영향을 크게 끼칠까요? 성폭력 마약 아니면 괜찮은거 맞나요? 제가 곧 유학을 가야 해서 비자 받을 때 이게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네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법원카페 지식인스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범죄경력 기록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시절의 범죄에 대한 기록은 성인이 되었을 때, 일정 기간(대개 2년 또는 3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의 성격이나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관할 법원이나 경찰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미국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 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중범죄(예: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는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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