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대물배상의 지급보험금(차량수리비 등)을 수리처에 지급하고 또한 간접손해인 대차료 등을 지급하여 보험처리를 종결한 후에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귀하에게 지급보험금의 내역으로 환입할 금액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즉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가 종결된 후에 지급 결정된 보험금(수리비+대차료 등)에 대하여 내역서를 확인한 후에 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변제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250만원을 지급예정 보험금으로 예상하여 구상금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받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 보험사에서 수리처에 지급하고 귀하에게 다시 구상금으로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귀하에게 받아서 한번에 종결처리 하고자 귀하에게 청구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