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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기간중에 대물 면책비용 관련하여 면허정지기간중에 주차장에서 차를 긁어서 보험처리했는데요  차량은 벤츠 마이바흐 SUV였고 전면주차였는데

면허정지기간중에 주차장에서 차를 긁어서 보험처리했는데요  차량은 벤츠 마이바흐 SUV였고 전면주차였는데 주차장이 좀 좁았는지돌다가 제 차량 우측 뒷바퀴쪽 마이바흐 왼쪽 뒷범퍼 긁었네요차주에게 전화하여서 차량 긁었다고 연락하고 보험접수해서 처리했는데다행히 차주도 연락주시고 감사하다고 센터가 아닌 공업사가서 수리하여서좀 저렴하게 한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엔 정지기간이여도 보험 가입 기간이니 되는줄 알았는데나중에 대물담당자가 정지기간인데 사고냈다고 구상권이 청구 된다고해서알았다고 했습니다내용에도 보시면 100만원돈 나왔는데무슨 면허정지기간 대물 면책금이라며 상세내용도 없이 문자로 띡 250만정도를 계좌만 보내서 송금하라는겁니다저는 당연히 그냥 구상권이니 바로 100만원돈 그냥 납부인가보다 싶었거든요질문1.대물값이 100만원돈 나왔는데 이게 250만이 맞나요? 상세내용은 요청할려고 합니다.질문2.그리고 약관에 보시면 도로교통법 적용받는다고 하는데찾아보니 주차장에선 도로가 아니여서 도로교통법을 적용 못한다고 적시되어있는거 확인했습니다.그러면 무면허여도 처리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요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대물배상의 지급보험금(차량수리비 등)을 수리처에 지급하고 또한 간접손해인 대차료 등을 지급하여 보험처리를 종결한 후에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귀하에게 지급보험금의 내역으로 환입할 금액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즉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가 종결된 후에 지급 결정된 보험금(수리비+대차료 등)에 대하여 내역서를 확인한 후에 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변제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250만원을 지급예정 보험금으로 예상하여 구상금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받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 보험사에서 수리처에 지급하고 귀하에게 다시 구상금으로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귀하에게 받아서 한번에 종결처리 하고자 귀하에게 청구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