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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지금 전북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입니다. 제가 내년

안녕하세요 지금 전북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입니다. 제가 내년 2월에 가족끼리 해외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2월 첫째주에 가기로 결정되었는데 하필 그때 개학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비행기 표를 예매하기도 했어서 그냥 교외체험학습을 적을려고 했었는데 학교에서 교칙으로 개학하고 일주일 동안은 교외체험학습을 적지 못한다는 이유도 있고 제가 가는 요일에 종업식도 껴있어서 안 가거나 그냥 미인정으로 결석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다른 학교들도 그런가요? 미인정으로 빠져버리면 대학교나 취직하기 힘들어지고 지금 이미 예매도 미리 한 상태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하기엔 수수료가 너무 붙어서 제 돈으로 가는 여행이 아닌만큼 속상하고 미안해서 눈물이 계속 나요.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사용날짜를 2박 3일로 제한도 걸어두고 시험기간, 방학 전 일주일, 개학 후 일주일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방침이 맞나요?

방침은 학교 소관입니다.

부모님께서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직접 하시고 양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엔 개근상이 거지의 상징이 된 터라, 출석 며칠 안한다고 큰일날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