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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법인이 제작한 문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수능 파이널 기간이 다가오면, 각종 학원들은 직접 만든 사설 모의고사를

수능 파이널 기간이 다가오면, 각종 학원들은 직접 만든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 수업을 운영합니다. 명백한 영리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 자체제작한 국어 모의고사에 실린 각종 문학작품(특히 현대시와 현대소설)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제에 수록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까요?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문학작품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어요 조심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