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네요.
전세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불투명할 경우 실효성을 갖는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투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이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통해 임차권을 공적 등기하여 최대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
2. 법원에 제출할 때 임차인의 계약 증서, 약정 내용, 통화 녹음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
3.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통보 후, 일정 기간(보통 2~4주) 내에 심사 진행.
4. 만약 임대인이 적절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의 경우, 이미 계약 만료일(10월 30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하며,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며, 만약에 대비해 임대인과의 내용증명, 약정, 통화녹음 등 모든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 절차상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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