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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저는 2025년 10월 30일자로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입니다.약 4개월 전(6월경) 임대인에게

저는 2025년 10월 30일자로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입니다.약 4개월 전(6월경) 임대인에게 전화로 계약 만료 의사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화 녹음도 보관 중입니다.당시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가스비와 전기요금만 정산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이후 저는 9월에 새로운 전세집 계약을 진행하였고,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10월 31일 이사 예정이며, 기존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집 잔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하지만 10월 10일경 임대인에게 다시 연락하니,임대인이 사정이 안 좋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건물을 매매로 내놨으며 팔려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또한 현재 해당 건물의 다른 세입자 3명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저는 만기가 10월 30일, 이사 날짜가 10월 31일인데,이사 시 새 전세계약에 필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기존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며,이 명령은 통상 2~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그 기간 동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현재 저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전세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네요.

전세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불투명할 경우 실효성을 갖는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투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이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통해 임차권을 공적 등기하여 최대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

2. 법원에 제출할 때 임차인의 계약 증서, 약정 내용, 통화 녹음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

3.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통보 후, 일정 기간(보통 2~4주) 내에 심사 진행.

4. 만약 임대인이 적절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의 경우, 이미 계약 만료일(10월 30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하며,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며, 만약에 대비해 임대인과의 내용증명, 약정, 통화녹음 등 모든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 절차상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