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살고 있는데 누수가 되고 있나 봅니다.
누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나 관리 부실, 관리 부주의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만 건물이나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라면
임대인인 주인의 책임입니다.
세입자는 공용부분이든 전유부분이든 책임이 없습니다.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623조)
건물의 이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피해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해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알리고, 2번 내용증명 발송 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방법이 있고,
법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전화는 국번없이 1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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