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등록 후 일본 현지 또는 대행을 통해 소도매가 가능한지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스토어는 국내 판매 플랫폼으로서 국내 법규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일본 내 현지 거래나 일본 내 수입, 수출은 별도의 수출입 허가와 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다이남코와 같은 일본 업체와 소도매를 하려면 일본 법인 또는 일본 내 대리점, 또는 국제 무역대행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자체는 국내 고객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일본 내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별도 무역 허가 또는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현지 물품 공급이 목적이라면, 일본 법인 설립이나 수입업 허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자택에서 등록한 후 상가 임대 시 변경 사항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자택이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관련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사업장으로 변경한다면 그 역시 별도 신고 또는 수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면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업종 또는 활동 내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반다이남코와 같은 일본 업체와 소도매 거래를 하려면, 스마트스토어나 별도의 라이선스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판매용 상품의 라이선스(저작권, 브랜드, 유통권)가 있다면 별도 라이선스 등록 없이 거래가 가능하지만, 반다이남코의 공식 라이선스 정책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업체와의 소도매 거래를 진행하려면, 먼저 반다이남코와의 라이선스 계약 또는 유통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스마트스토어 또는 상가 임대를 통해 관련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라이선스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등록 또는 유통 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일본 업체와 소도매하기 위해서는 미국 또는 일본 법률, 수입 관련 법률, 그리고 해당 업체의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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