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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증여세 아버지가 캐나다에 소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을 캐나다 시민권자이자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아버지가 캐나다에 소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을 캐나다 시민권자이자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자식에게 생전증여를 할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버지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이시고 한국 거소증을 소지하고 계시며 한국에서 6개월 캐나다에서 6개월 정도 생활하고 계십니다.

한국 거주 기간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일 수도 있어요

국제조세 문제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