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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동행 후 먹튀 신고 가능할까요 여행지 숙소에서 만난 분과 식사하고 제가 결제했습니다.이후 상대방이 카톡으로 "집가서

여행지 숙소에서 만난 분과 식사하고 제가 결제했습니다.이후 상대방이 카톡으로 "집가서 보내겠다"고 했으나 4일째 연락두절인 상황입니다. 제가 결제한 내역, 정산한 내역, 상대방이 보내겠다고 한 메세지 캡쳐해둔 상태입니다.이 경우엔 소송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소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 카톡아이디, 인스타 아이디,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전화번호나 주소는 모릅니다.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민사상 채무불이행(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형사적인 ‘죄’로 보기보다는 금전 거래에 대한 민사적 분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식사 자리에서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여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순 정산 미이행의 경우에는 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증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1) 결제 내역, (2) 정산 요청 내용, (3) 상대방이 “보내겠다”고 명시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 이 세 가지면 채권이 성립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전화번호)을 모른다는 점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경우 먼저 카카오톡 아이디나 인스타그램 계정 등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속한 여행 관련 커뮤니티, 숙소 측(예약자 정보), 혹은 결제 당시 함께 있었던 제3자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고 신원 확인이 어렵다면, 경찰서에 사기 의심 신고를 하면서 상대방의 신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민사적 분쟁’으로 판단해 내사종결하더라도, 신고 과정에서 인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후 주소가 파악되면 소액사건심판청구(1,000만 원 이하 금액 대상)를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