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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후 협의이혼 준비중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후 2년여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하려고 합니다.이혼하는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후 2년여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하려고 합니다.이혼하는 사유가 큰사건이 있던건 아니고 결혼생활의 이상향이 서로 너무 달랐던것 같아서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가기 힘들것같아서 서로 협의이혼하려고 서류 제출한 상태입니다.이혼하고 정리되면 궁금한것들이 좀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기억하기로 결혼이주여성 신분이면 한국 거주기간이 2년인걸로 알고 그때마다 연장하잖아요.올해초 거주기간이 만료되기전 연장했거든요1:법적으로 이혼이 되면 저와 살았던 (전)아내가 한국에 체류할수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이혼했는데도 올해 초에 연장한 날짜까지 있을수있는건지결혼초 아내가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에게 베트남어로 통화하더니 서류에 저에게 도장(보증)을 찍어달라고 했었는데.내가 어떤서류인지도 모르는데 도장을 찍어줄수있있느냐고해서 서류부터 받고 읽어보니 베트남 친정부모님이 단기간(3개월)이하로 원할때마다 한국에 남편이 초청하지 않아도 횟수제한없이 계속 입국힐수있고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것이고 문제가 생겼을시 도장 찍은 남편이 책임진다는 서류였어요.그 서류를 써주고 나니 이후에 친정부모님이 수시로 한국에 오시면서 서류에는 아내가 일하는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서 돈을벌어 가시더라고요.(이부분은 제가 도와주지 않았어요)2:이혼이 결정되면 한국에서 일하시는(현재 한국에 계심) 친정부모님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서 법적으로 바로 베트남으로 가셔야 하나요?간단히 설명하며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다 보니 베트남 아내가 않좋은 의도로 결혼을 해서 사기를 친거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에서 어느정도 이해해줄수있는부분까지는 있었는데 결혼 생활을 계속할 자신이 없어서 결정 하는거니까 1,2번 질문에 깔끔한 답변만 부탁드려요

안녕 하세요.

"동행"국제결혼 입니다.

결혼이민(F-6 비자) 체류자격초청가족(C-3 방문비자 등) 체류기간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식 지침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1번 질문] 이혼 후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요약:

이혼이 성립되면, 현재 체류 중인 “결혼이민(F-6)” 비자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혼 확정 즉시 F-6 자격은 상실하며,

이후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3조 / 법무부 F-6 지침

  • F-6(결혼이민)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 체류자격”입니다.

  • 혼인이 법적으로 종료(이혼 확정) 되는 즉시 그 전제조건이 사라지므로,

  • 기존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격은 효력을 잃습니다.

⚠️ 단, 이혼 사유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변경 가능한 경우

구분

변경 가능 비자

비고

한국에서 아이(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F-6-2 (양육 목적 체류)

체류 계속 가능

가정폭력·배우자 일방 귀책으로 이혼한 경우

F-6-3 (귀책사유 이혼자)

심사 후 연장 가능

본인이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F-2-2 또는 D 계열(취업·일반)

예외 허용 사례

단순 합의이혼 (귀책無, 자녀無)

❌ 체류연장 불가

일정 기간 내 출국해야 함

즉,자녀가 없고, 서로 합의이혼이라면 체류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혼 확정 통보 후, 통상 30일 이내 출국 또는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시

  • 2025년 1월에 체류기간 연장 (예: 2026년 1월 만료)

  • 2025년 10월에 법적 이혼 확정

  • → 비자는 2026년 1월까지 남아 있어도, 이혼 확정일로부터 F-6 자격은 소멸

  •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격변경신고 or 출국신고 필수

[2번 질문] 베트남 친정부모님(단기 방문자) 체류 문제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23조

  • 초청·보증에 의해 입국한 외국인은 보증인이 책임지는 관계(체류 목적) 가 종료되면

  • 그 즉시 체류사유가 상실됩니다.

  • 따라서, 보증인이었던 한국인 남편과의 혼인이 해소되면 해당 부모님의 체류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 즉, 이혼이 확정되면

친정부모님은 C-3 체류 만료일까지만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연장 불가 →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 이미 발급된 C-3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통상 90일 유효

  • 이혼 후라 해도 비자 만료일까지는 체류 가능

  • 단, 이후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하거나 비자 발급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만약 현재 체류 중이고 기간이 끝났다면, 즉시 출국해야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 요약

질문

핵심 답변

① 이혼 후 아내의 체류기간

이혼 확정 즉시 F-6 효력 상실. 남은 기간과 무관. 자녀나 귀책사유 없으면 연장 불가.

② 아내 부모(베트남 친정부모님)의 체류

C-3 비자 만료일까지만 체류 가능. 이혼 후엔 연장·재입국 불가. 만료 시 즉시 출국해야 함.

3.결론 요약

✔️ 아내의 F-6 비자는 이혼이 확정되면 효력 상실.

✔️ 자녀가 없고 단순 합의이혼이라면 연장 불가, 출국해야 함.

✔️ 친정부모님은 C-3 비자 체류기간 내까지만 합법, 이후엔 불법체류.

✔️ 남편(귀하)은 더 이상 보증책임을 질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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