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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국제결혼 입니다.
결혼이민(F-6 비자) 체류자격과 초청가족(C-3 방문비자 등) 체류기간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식 지침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1번 질문] 이혼 후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요약:
이혼이 성립되면, 현재 체류 중인 “결혼이민(F-6)” 비자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혼 확정 즉시 F-6 자격은 상실하며,
이후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3조 / 법무부 F-6 지침
F-6(결혼이민)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 체류자격”입니다.
혼인이 법적으로 종료(이혼 확정) 되는 즉시 그 전제조건이 사라지므로,
기존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격은 효력을 잃습니다.
⚠️ 단, 이혼 사유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변경 가능한 경우
구분 | 변경 가능 비자 | 비고 |
한국에서 아이(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F-6-2 (양육 목적 체류) | 체류 계속 가능 |
가정폭력·배우자 일방 귀책으로 이혼한 경우 | F-6-3 (귀책사유 이혼자) | 심사 후 연장 가능 |
본인이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F-2-2 또는 D 계열(취업·일반) | 예외 허용 사례 |
단순 합의이혼 (귀책無, 자녀無) | ❌ 체류연장 불가 | 일정 기간 내 출국해야 함 |
즉,자녀가 없고, 서로 합의이혼이라면 체류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혼 확정 통보 후, 통상 30일 이내 출국 또는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시
2025년 1월에 체류기간 연장 (예: 2026년 1월 만료)
2025년 10월에 법적 이혼 확정
→ 비자는 2026년 1월까지 남아 있어도, 이혼 확정일로부터 F-6 자격은 소멸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격변경신고 or 출국신고 필수
[2번 질문] 베트남 친정부모님(단기 방문자) 체류 문제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23조
초청·보증에 의해 입국한 외국인은 보증인이 책임지는 관계(체류 목적) 가 종료되면
그 즉시 체류사유가 상실됩니다.
따라서, 보증인이었던 한국인 남편과의 혼인이 해소되면 해당 부모님의 체류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 즉, 이혼이 확정되면
친정부모님은 C-3 체류 만료일까지만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연장 불가 →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발급된 C-3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통상 90일 유효
이혼 후라 해도 비자 만료일까지는 체류 가능
단, 이후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하거나 비자 발급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체류 중이고 기간이 끝났다면, 즉시 출국해야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 요약
질문 | 핵심 답변 |
① 이혼 후 아내의 체류기간 | 이혼 확정 즉시 F-6 효력 상실. 남은 기간과 무관. 자녀나 귀책사유 없으면 연장 불가. |
② 아내 부모(베트남 친정부모님)의 체류 | C-3 비자 만료일까지만 체류 가능. 이혼 후엔 연장·재입국 불가. 만료 시 즉시 출국해야 함. |
3.결론 요약
✔️ 아내의 F-6 비자는 이혼이 확정되면 효력 상실.
✔️ 자녀가 없고 단순 합의이혼이라면 연장 불가, 출국해야 함.
✔️ 친정부모님은 C-3 비자 체류기간 내까지만 합법, 이후엔 불법체류.
✔️ 남편(귀하)은 더 이상 보증책임을 질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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