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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소송도중 상간녀와의 관계를 지속하고있다면?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소송중이고상간녀와 외도로 인한 원인으로 주장중인데헤어진줄알았는데 최근에 다시 만나고있다는 사실을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소송중이고상간녀와 외도로 인한 원인으로 주장중인데헤어진줄알았는데 최근에 다시 만나고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럴때 이것또한 소송도중 만나고있다는 증거가 수집이 된다면채택하여 주장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이 상황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 소송 중 상간녀와의 관계 지속, 주장 가능 여부

  • 사실혼 관계의 파탄 원인이 외도(부정행위)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 해당 외도 상대방(상간녀)과 이미 헤어진 줄 알았으나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 그 관계 지속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소송에서 추가 주장 근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즉, 외도 행위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은

  •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더 강하게 귀속시킬 수 있고,

  •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과 금액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될까요?

  • 통화내역, 문자, SNS 메시지, 사진, 영상, 위치기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 제3자의 목격 진술도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예: 몰래 녹음, 위치추적 앱 등)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적 활용 가능성

  •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외도 자체가 직접적인 감액 사유는 아니지만,

  •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외도의 반복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상간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증거 수집 방법이나 상간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도와드릴게요. 이 상황,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텐데 법적으로 정당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