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협박죄
혐의점: 상대방이 '아무 이유 없이 빠다를 맞게 따라오라'고 하여 창고로 따라가게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신체에 대한 폭행)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때 성립하며,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는지가 주로 판단됩니다. 실제 폭행이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참고: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폭행죄
혐의점: 다른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안면을 밀친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해(다치게 함)를 일으키지 않아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성립 요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성립합니다.
참고: 폭행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3. 특수폭행죄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
혐의점: 만약 '빠다' (야구 방망이 등)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따라오라고 하거나, 안면을 밀칠 때 그 물건을 보이며 위협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폭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참고: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상황 ('빠다를 맞게 따라오라'고 하여 창고로 간 상황)
실제 폭행은 없었고 화해했으므로 폭행 기수(旣遂)는 아닙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나, 위협을 가한 행위 자체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 ('손바닥으로 안면을 밀친 상황')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손바닥으로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고소 진행 시 조언:
증거 확보: 폭행이나 협박 당시의 녹음,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상해(만약 있다면) 진단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바닥으로 안면을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혐의와 고소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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