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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혐의점 어떤 분이 저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빠다를 맞게 따라오라고 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빠다를 맞게 따라오라고 해서 창고로 따라서 들어갔는데 실제론 때리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끝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제 안면을 밀쳤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1. 협박죄

  • 혐의점: 상대방이 '아무 이유 없이 빠다를 맞게 따라오라'고 하여 창고로 따라가게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신체에 대한 폭행)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성립 요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때 성립하며,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는지가 주로 판단됩니다. 실제 폭행이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 참고: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1. 2. 폭행죄

  • 혐의점: 다른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안면을 밀친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해(다치게 함)를 일으키지 않아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 성립 요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성립합니다.

  • 참고: 폭행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1. 3. 특수폭행죄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

  • 혐의점: 만약 '빠다' (야구 방망이 등)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따라오라고 하거나, 안면을 밀칠 때 그 물건을 보이며 위협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폭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성립 요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참고: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상황 ('빠다를 맞게 따라오라'고 하여 창고로 간 상황)

  • 실제 폭행은 없었고 화해했으므로 폭행 기수(旣遂)는 아닙니다.

  •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법상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나, 위협을 가한 행위 자체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 ('손바닥으로 안면을 밀친 상황')

  •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손바닥으로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고소 진행 시 조언:

  • 증거 확보: 폭행이나 협박 당시의 녹음,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상해(만약 있다면) 진단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바닥으로 안면을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혐의와 고소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