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h4 비자로 입국하여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불법체류만 하는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신고하고 일정교육을 필하면 출국하지 않고 예전에 받은 h2, f4 비자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연장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h2,f4 본인 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입니다.
그외 체류자격자 c38,f6 등은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에서 10%만 납부하고 출국하였다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를 참고 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