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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지난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년 특별 조치에 따라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외국인 동포가 합법

2025년 특별 조치에 따라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외국인 동포가 합법 체류 자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청 대상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심사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h2, h4 비자로 입국하여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불법체류만 하는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신고하고 일정교육을 필하면 출국하지 않고 예전에 받은 h2, f4 비자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연장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h2,f4 본인 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입니다.

그외 체류자격자 c38,f6 등은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에서 10%만 납부하고 출국하였다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를 참고 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