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5백에 월 75 원룸오피스텔에 살았는데 하는일이 잘안되서 한달 또 어느달은내다가 또한달 이런식으로 월세가 밀리면서 보증금이 도래되니 이번 추석전 10 월13일 까지 퇴거 하란 통보를 받고 어쩔수 없이 부랴부랴 다른 원룸으로11일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실이 대화가 안통하는곳이거든요...청소비 23만원 부과 중계수수료그리고 월세도20 일인데 11일 나가고 분명히 고지를 했는데도 자기들이13일에 나가라 했다고 하면서 13일 기준으로 한달임대료를 청구했습니다! 월세를 밀린건 너무나 제잘못이큰데 억울한부분이 추가적으로 이명분 저명분 내세워 96만원을 더 내라는 통지를받았어요~~이걸 다주어야하는지요?또한 지금은 너무 화가나는데 사실 계약당시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이라 전입신고가불가하다해서2년넘게 다른곳에부탁해서 전입신고를 하고있었는데 생활형숙박은 전입이 원래안되는건가요?어디서얼핏 보니까 세금탈루목적으로 전입신고 불가를특약에넣는거라해서요~~너무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