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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이중 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방법 펜션의 이중예약으로 입실 당일 강제로 취소당해 입실하지 못해 모텔과 찜질방에서

펜션의 이중예약으로 입실 당일 강제로 취소당해 입실하지 못해 모텔과 찜질방에서 하루 묵었습니다.예약금은 취소처리 되어 환불받았는데, 저희가 받은 손해에 대해 보상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네이버 예약 약관 중 일부인데 동일 가액 이상의 대체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취소로 인한 전액 환불되어 저 약관은 의미가 없는 약관일까요? 아니면 약관을 토대로 추가로 동일 가액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 할 수 있는건가요? "회원"은 "이용자"의 예약 신청 및 서비스 이용 등과 관련된 문의, 요청 등을 적기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단, "회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 조치를 취하거나 동일 가액 이상의 대체 서비스를 "이용자" 합의 하에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