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는 특정 회사명을 쓰지 않고도 여러 곳에 공용으로 제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제출처란에 ‘관계기관 귀중’, ‘제출처: 해당 기관’, ‘회사 제출용’, 혹은 ‘각 제출처 담당자 귀중’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특정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회사나 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대부분의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이런 표현을 관행적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학교나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라면 ‘관계기관 귀중’이 가장 무난하고 범용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 회사에 같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면 제출처에는 “관계기관 귀중”이라고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수수료를 내며 회사명을 다르게 써서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