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스토킹 상대방에게 귀하가 먼저 연락을 시도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한 대응’의 범위 내라면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 내용이 감정적이거나 대화 유도·관계 회복 의사로 오해될 수 있으면,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상호 연락’ 또는 ‘관계 지속’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연락하지 말고, 경고 의사는 문자나 전화 대신 경찰 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스토킹처벌법상 구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반복적 접근·감시·연락 행위를 금지하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재차 행위를 하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귀하가 연락을 먼저 하여 대화하거나 경고하더라도, 가해자는 이를 ‘상호 연락’이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후 법적 조치 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통화는 하지 말고, 경찰에 정식 신고 후 ‘접근금지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 증거 확보 및 신고 방식
현재까지의 물건 전달, 메모, 금전 제공, 불시에 나타난 정황 등은 모두 스토킹의 증거입니다. 수치스럽거나 감정적으로 어려운 내용이라도 휴대폰 사진, 메모, CCTV, 문자 캡처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접수하면 되고, 경찰은 우선 임시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건 등은 증거물로 제출 가능하며, 귀하가 원치 않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4. 향후 대응 및 주의점
지금까지 신고 이력이 없더라도 새로 접수하면 과거 정황을 모두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증거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내사 후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 전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초안을 정리하고, 향후 2차 피해나 허위 맞고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금지, 증거 확보는 즉시, 신고는 신속하게 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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