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출석일(실업인정일)은 1차 출석일로부터 약 4주(28일) 단위로 진행됩니다. 1차 출석일이 10월 27일이라면 4차 출석일은 약 12주 후인 1월 19일 전후가 맞습니다. 4차 출석일은 1차 출석일 기준으로 4차 차수 출석일로 약 12주 후가 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2. 4차 출석일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이 한 번 가능하며, 출석 예정일 이전이나 이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출석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항공권, 예약확인서, 병원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문의해 변경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석일 변경은 1회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