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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출석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인 10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1월에 일정이 길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인 10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1월에 일정이 길게 있어서 혹시 4차 출석일과 겹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1차와 4차는 꼭 출석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만약 1차 출석일이 10월 27일 이면 4차 출석일은 1월 19일 전후가 맞을까요?2. 제가 혹시 4차 출석일에 방문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출석일(실업인정일)은 1차 출석일로부터 약 4주(28일) 단위로 진행됩니다. 1차 출석일이 10월 27일이라면 4차 출석일은 약 12주 후인 1월 19일 전후가 맞습니다. 4차 출석일은 1차 출석일 기준으로 4차 차수 출석일로 약 12주 후가 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2. 4차 출석일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이 한 번 가능하며, 출석 예정일 이전이나 이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출석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항공권, 예약확인서, 병원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문의해 변경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석일 변경은 1회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