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사유로 입영 연기는 나이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취업 사유로 해야 하는데 취업 사유는 24세 까지만 연기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안 되는 것 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여권 만 있으면 연기 가능한 "출국대기사유" 인데 이거는 여권 만 있으면 최대 6개월 까지 연기 가능 합니다.
병무청 에서 여권 발급 여부를 확인 후 연기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연기 가능 합니다.
단, 실제로 해외 출국 하지 않은 경우 다시 한번 출국대기사유 로 연기가 제한 되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출국대기사유 로 연기 하신 6개월 기간 안에 실제로 해외 출국 하시면 다시 한번 더 연기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