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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함!!) 제가 정신공익 4급인데 장기대기 관련하여 드려요! 제가 현재 대학교 1학년 재학중인데요.제가 속해있는 철도학과 커리큘럼상 2~4학년까지 철도차량

제가 현재 대학교 1학년 재학중인데요.제가 속해있는 철도학과 커리큘럼상 2~4학년까지 철도차량 운전을 배워서 나중에 졸업할 때 취업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저는 대학 졸업 전에 공익 발령이 나서 갈려고 했는데정신공익이라 후순위로 밀리는 것과 동시에 대학을 졸업하면 스택 카운트가 초기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가려는 철도 공기업들에 취업하려면 병역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군을 내년에 빨리 입대했다가 전역해서 2학년 복학해서 다니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궁금한 점이1. 정신 공익 4급이 나중에 철도 공기업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될까요??2. 내년에 빨리 공군 가서 전역해서 2학년 복학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년부터 3년동안 휴학해서 장기대기면제 받거나 공익 발령 나고 공익 끝난 다음에 2학년 복학하는게 나을까요? (저는 3년 스택 쌓이면 장기대기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이면 알려주세요!)

1. 철도 관련 어떤 분야에 종사 할 예정인지 모르겠지만, 철도 차량 운전의 경우 정신과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면 면허증 취득에 제한이 있지만 4급은 별다른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을 하는 회사의 채용 규정에 정신과 질환자를 제한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해당 회사 입사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질문자가 취업을 희망 하는 회사측에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해당 회사를 통해 확인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 질문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스택 3회면 장기 대기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는 문제 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스택 횟수와 장기 대기 면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매년 신청을 한 사람이건 한번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건, 장기대기 면제 요건이 충족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 되어 면제 처분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또 질문자의 경우처럼 재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은 장기 대기 기간이 적용 되지 않고, 졸업(중퇴포함) 또는 각

학교별 입영 연기 제한 연령을 초과 해야만 장기 대기 기간이 기산 됩니다. (휴학생도 재학생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나이에 따라 재학생 입영연기가 종료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질문자가 대학 졸업을 해야 장기

대기 기간이 기산 적용 되는데 예를들어 질문자가 올해 1학년이고 중간에 휴학 없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

가서 2029년 2월에 졸업을 하게 되면, 질문자가 2032년 6월 30일까지 소집 되지 않으면 2031년 7월 1일자로

전시근로역에 편입 되어 병역의무도 사실상 면제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졸업 후 병무청 직권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통지 되어 올 가능성도 분명 있지만 말입니다.